양도소득세 취득시 필요경비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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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 세부내용 | |
| 필요경비 인정 | 취득세, 등록세 | 취득세, 등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, 인지세 포함 -->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 | 
| 중개수수료 | 법정수수료보다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가능 | |
| 소송비용 | 소유권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,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| |
| 채권할인비용 | 채권등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| |
|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|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| |
|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|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(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) | |
|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|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출된 전세보증금(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) | |
| 컨설팅 비용 |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컨설팅 비용 | |
| 필요경비 불인정 | 명도비용 |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지출된 명도비용 | 
| 합의금 |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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