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해외 주식투자와 세금(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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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과세 체계가 상이하며, 해외주식 투자시 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 등 관련 납세의무가 발생
※과세 체계 관련 상세 내용은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 필요
○ 양도소득세
1년간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시 '매매차익(*)'이 있는 경우
양도소득세(22%, 지방소득세 포함) 납세의무 발생
(*)1.1~12.31. 기간 중 매도한 주식에서 발생한 차익에 부과(미실현 손익 미부과)되며,
1년간 발생한 합순 순익(손익통산)에서 250만원 공제
      ※ 예시 사례
    □ (Case) ‘21.1.1~12.31. 기간 중 해외 상장주식 매도내역에 대한 양도소득세(단위 : 만원)     
| 구 분 | 애플 | 테슬라 | 엔비디아 | 메타 | 총손익 | 기본공제 | 과세대상 | 양도소득세 | 
| 손익 | (+)500 | (+)300 | (-)100 | (-)100 | (+)600 | (-)250 | 350 | 77 | 
○ 배당소득세
   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(*)
(*)현지 과세 (例 : 미국 15%, 중국 10%)후 국내 배당세율(14%)과의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징수
(⇒ 중국의 경우 4% 추가 징수(지방소득세 포함시 4.4%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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